공동해손의 분담

1. 공동해손의 분담 //

공동해손이 성립되면 위험공동체를 구성한 선박 또는 적하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공동해손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보존된 재산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을 청구할 권리 즉,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동해손 사고에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각 그

이익을 받은 한도 안에서 공동해손을 분담할 의무 즉, 공동해손분담의무를 부담한다.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상법 제833조[=> 제866조]).

공동해손인 손해 또는 비용의 배상청구권자는 위험공동체를 구성하는 선박과 적하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위험공동체를 구성하는 재산을 분담청구재단이라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공동해손처분으로 인하여 위험을 면한 선박소유자와 적하의

이해관계인 및 공동해손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고 선박 소유자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용선자, 선박임차인, 재운송인 등이 포함된다.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기타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상법 제834조[=> 제867조]),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상법 제835조[=>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는 상법과 YAR의 해석상 희생주의에 의하여

공동해손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및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839조[=> 제872조] 제1항).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연안 항행의 경우는 제외, 상법 제839조[=> 제872조] 제2항).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양식과 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상법 제838조[=> 제871조]).

선박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

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41조[=> 제874조]).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37조[=> 제870조]에 의한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나, 제811조[=> 제814조] 단서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상법 제842조[=> 제8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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